
면허취소 기간, 핵심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결격기간부터 재취득까지 안내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의 법적 공백입니다. 도로교통법 기준과 실제 절차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계산
재취득 준비
면허취소 기간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 기간’을 정지기간과 혼동하시는데요.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고,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의 ‘일정 기간’을 법에서는 보통 결격기간이라 부릅니다. 결격기간은 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유형에 따라 1년·2년·3년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면허취소
- 행정청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 즉시 운전 불가이며,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반 유형과 전력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중대 위반일수록 더 길게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결격기간은 ‘운전 금지’가 아니라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 중에는 응시 자체가 제한됩니다.
위반 유형별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도로교통법 및 하위 법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격기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처분 사유, 사고 결과,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처분근거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유형 | 취소 여부 | 대표적인 결격기간 |
|---|---|---|
| 일반 사유로 인한 취소(벌점 누적 등) | 취소 | 1년 |
| 음주운전 0.08% 이상 취소 또는 측정거부 | 취소 | 2년 |
| 음주운전 중 중대한 사고(특히 사망사고 등) | 취소 | 3년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재범 간격, 피해 결과, 운전 직업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취소는 정지보다 훨씬 엄격한 조치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도 음주, 측정거부, 중대 사고, 벌점 누적 등이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운전적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각 처분에는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 고도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 측정거부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대 사고 음주 사망사고 등은 장기간의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적 일정 벌점 이상이 누적되면 정지를 거쳐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에 대처하는 실전 전략
우선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기간, 불복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견제출·청문·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처분이 완화되거나 정지로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활용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장기간 무사고 경력,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등은 정상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자료 준비의 디테일
반성문, 직장 확인서, 가족 부양 사유, 보험처리 내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등은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경위도·블랙박스·현장 사진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취득 로드맵 세우기
결격기간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세요. 시험 일정 파악, 학과·기능·도로주행 재응시 계획 수립,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재취득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과 추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의 우회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취소처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결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인데도 2년 결격기간이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거부, 중상해 사고 등 중대 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2년 이상의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의견제출, 청문,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정상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 음주·중대 사고 등은 변경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취득 시 시험을 모두 다시 보나요?
네. 일반적으로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음주 관련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법정 결격기간을 직접 단축하는 일반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진지한 개선 노력(치료·교육·재발방지 계획)은 불복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