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벌금이 걱정될 때
수치·절차·대응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단속을 겪은 직후 가장 혼란스러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에 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절차를 기준으로 핵심만 풀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황으로 갈립니다.
- 약식명령으로 음주벌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 벌금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일정과 서류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처벌은 같은 법의 벌칙 조항(통상 제148조의2에서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즉, 같은 날 같은 단속이라도 수치·측정거부·사고 유무·전력에 따라 음주벌금의 범위와 사건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벌금, '수치'와 '정황'이 함께 반영됩니다
많이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고, 그 위에 사고, 도주, 측정거부 같은 정황이 얹혀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 상한은 어떻게 보나요?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측정거부는 "술이 적게 나올까 봐" 피하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로 처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0.05% 전후의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약식명령으로 음주벌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거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난폭운전 정황이 있거나, 접촉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같은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여지가 커집니다.
약식명령으로 음주벌금이 정해지는 흐름, 놓치기 쉬운 지점
실무에서 음주벌금은 '약식명령(서류 재판)'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확정되면 전과로 남고, 면허처분과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우선 결정문에 적힌 죄명, 적용 법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식(호흡/혈액), 사고 관련 사실관계가 맞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벌금 액수뿐 아니라 이후 행정처분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비싸다"는 사유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고, 수치·절차·증거에 관한 구체적 쟁점이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음주벌금만 생각하면 놓치는 것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 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문제 되는 4가지
- 면허정지·취소 : 통상 0.03% 이상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 쪽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전력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민사 부담 : 사고가 나면 치료비·수리비 문제로 민사상 책임이 붙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자격 영향 : 운전이 업무인 경우 징계나 배치 변경이 생길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벌금 미납 리스크 : 납부가 지연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정이 어렵다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제도 활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벌금은 검찰청에서 납부를 관리하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무심코 미루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 계획을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벌금 FAQ: 많이들 여기에서 막히십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음주벌금으로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예: 0.2% 이상), 측정거부, 사고 발생, 도주 등 사정이 겹치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반성·재발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액수가 너무 높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낮아질 수도, 반대로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치·절차 하자·사실관계 오류처럼 다툴 쟁점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벌금과 면허정지(취소)는 같은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음주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둘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벌금만 냈는데도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서류와 행정 통지서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사정이 있다면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구체 절차는 통지서 안내 및 관할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중요한 점은 '미납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간 미납이 이어지면 노역장 유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빌려줬거나 같이 있었다면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방조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대화, 귀가 방법 제안 여부, 차량 제공 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