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면허정지, 지금부터 바로잡아봅시다
기준·절차·구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음주 후 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특히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생활과 생계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구제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과 절차, 실전 전략을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음주운전면허정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기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단속 직후 경찰의 측정 결과가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등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부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열립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부터 사전통지서까지
현장 측정 → 결과 기록 →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절차상 위법 여부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의 행정처분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행정처분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 보고 하겠다”는 소극적 접근은 금물입니다. 행정절차는 따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지 기간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
음주운전면허정지는 보통 100일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차를 못 모는 100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업군(택시, 배달, 영업 등)은 즉각적인 소득 감소를 겪고,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같은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향후 재적발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황 | 기준·기간 | 참고 |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통상 100일 정지 | 사고·재적발 등은 가중 가능 |
| 생계형 운전자 | 정지 시 직업·소득 직격탄 | 객관적 자료로 피해 입증 시 감경 논리 구성 가능 |
| 행정기록 보존 | 향후 재적발 시 가중사유 | 이전 처분 이력은 판단 자료로 활용 |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별도 진행됩니다. 지연하지 마시고 사전통지 단계부터 자료를 모아 논리를 세우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 기준과 진행 절차,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절차는 명확합니다. 단속 →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제출(이의신청) → 최종 처분 → 행정심판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지니, 타임라인에 맞춰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 대상입니다.
-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의견서 제출로 사실오인·절차위법을 적극 다투세요.
- 행정심판 청구최종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재판 끝나면 생각하자”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전통지 1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지키는 즉시 대응이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구제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과 유의사항
핵심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 호소는 힘이 약합니다. 자료로 입증하고, 법률적 근거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현장 영상, 측정결과 통보서, 진술조서 등 사건의 뼈대를 잡을 자료부터 모으세요. 측정기 교정여부·대기시간 준수 같은 절차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 주장의 힘이 달라집니다.
법적 논리로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억울합니다”보다 중요한 건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행정절차법 위반 사유를 조목조목 적시하고, 각 사유마다 증거를 대응 배치하는 방식이 설득력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의견서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반성문·교통안전교육 이수증·사회봉사 증빙 등 진정성 자료를 함께 내면 재발 가능성 낮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도 음주운전면허정지가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생계형 피해가 객관적으로 크다면 의견서·행정심판에서 감경 논리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우선 기한을 확인하시고(통상 10일), 측정결과 통보서·현장 영상·진술조서 등 자료를 모으십시오. 절차 위반 여부(측정기 교정, 대기시간 준수)와 운전 사실의 명확성부터 점검한 뒤, 근거 중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좋아지면 정지도 줄어드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이 확인됐다면 그 내용을 행정심판 자료로 제출하여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서, 언제까지 제기하나요?
최종 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시 구제가 어려워지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구제에 효과적일까요?
측정기 점검기록, 현장 영상·사진, 목격자 진술서, 근무확인서·매출자료 등 생계형 피해 입증자료,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사회봉사활동 증빙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정 호소보다 객관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