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3회, 세 번째 적발이
가벼운 실수가 되기 어려운 이유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접근이 가장 위험합니다.
- 음주운전3회는 반복 위반(상습성)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 정리 + 재범방지 입증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제는 끝인가요?"라는 질문부터 떠오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3회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3회'라도 수치, 사고 유무, 거부 여부, 과거 전력의 시점 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핵심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세 번째'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문에 적힌 형량 범위만이 아니라, 반복 위반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수치가 아주 높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과거 1·2회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세 번째에 다시 적발되면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규범 준수 의지를 더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야간 단거리라도 반복되면 "습관적 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 문제도 같이 커지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따라옵니다. 반복 위반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이고, 재취득 제한기간도 길어지는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즉, 법원 결과만 보고 대응하면 생활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3회는 "이번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기록이 현재 사건을 끌어내리는 구조라고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처벌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핵심은 '수치·거부·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본 골격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구간으로 단계가 올라가며 징역 또는 벌금의 상한이 커집니다. 여기에 음주측정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는 별도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측정 거부는 '수치가 낮을지도 모른다'로 방어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시면, 단순히 "수치가 안 나왔으니 유리하다"가 아니라 거부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3회 상황에서 거부까지 겹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당시 건강상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과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2) 사고가 났다면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물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외에 추가 법률 적용 가능성도 열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사고 경위·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3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세 번째 적발에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반성문이라도 내용보다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준비 항목
- 사실관계 정리 단속 지점, 운전거리, 음주 시간대, 측정 방식(호흡/혈액)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재범방지 프로그램 알코올 사용 문제 평가, 상담·치료, 교육 이수 등은 "습관을 끊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차단 계획 차량 매각·장기 보관, 출퇴근 대체수단(대중교통·동승·대리) 마련 같은 구체안이 필요합니다.
- 생활 기반 자료 직장 재직, 가족 부양, 치료 중인 질환 등은 개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면허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니, 통지서가 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3회 관련 질문, 많이들 여기서 막히십니다
세 번째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위험한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3회는 반복 전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운전거리, 적발 경위, 조사 태도, 재범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과거 1·2회가 오래전이면 "3회"로 보지 않나요?
전력의 시점이 양형에서 고려되는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오래되었다는 점은 별도의 사정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불렀다가 잠깐 이동했는데도 음주운전3회가 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성립은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차를 위해 짧게 움직였더라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키를 소지했는지, 시동 여부, 이동 거리 등)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줄일 방법이 있나요?
면허 처분은 행정절차로 다투게 되며,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기간, 이의 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출퇴근·업무상 필요만을 주장하기보다 재범방지 조치가 실제로 갖춰졌는지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첫째, 조사·진술은 즉흥적으로 하시기보다 사실관계를 메모로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범방지 계획(치료·교육·운전 차단)을 바로 실행해 자료로 남기셔야 합니다. 셋째, 행정처분 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