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기준부터 대응까지 한눈에
단속 직후에는 형사처벌보다도 "운전면허가 얼마나 멈추는지"가 가장 급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체계에서 음주운전면허정지가 어떻게 정해지고, 통지 이후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지서 이후 절차 정리
감경·구제 포인트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형사절차(처벌)와 행정절차(면허처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으니 면허도 끝난 것인가요?"처럼 헷갈리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면허정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진행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거부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갈립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멈춰 운전 자체가 금지되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 규정(시행령 등)에 있으며, 단속 시 측정 결과가 일정 구간에 해당하면 통상 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행정처분(면허정지)
-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로,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 문제됩니다.
- 형사처벌(음주운전)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로, 면허정지와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 위험이 생기므로, 통지 전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후 "집 앞이라 잠깐"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온 경우, 형사적으로는 입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따로 도착합니다. 두 절차의 기준과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일정이나 준비가 꼬이기 쉽습니다.
정지인지 취소인지: 수치로 보는 기본 틀
대한민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이 중 행정처분에서 핵심은 "정지 구간인지, 취소 구간인지"인데요.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정리됩니다(측정거부는 별도 규정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상황 | 면허처분 방향 |
|---|---|---|
| 정지 구간 | 0.03% 이상 ~ 0.08% 미만 | 음주운전면허정지 가능 |
| 취소 구간 | 0.08% 이상 | 면허취소 가능 |
| 측정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불응 | 면허취소 가능 |
또한 정지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음주운전 관련 벌점이 누적되어 정지일수가 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생계·업무에 직접 타격이 크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정지면 괜찮다"는 생각인데요. 정지는 취소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어도,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번질 수 있고, 재범 시에는 처분과 처벌 모두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체크포인트
같은 수치로 단속되었더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통지서·조서·측정기록 등을 볼 때 특히 확인할 부분입니다.
-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단속 시점, 1차·2차 측정 여부, 측정 간격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 사고 동반 여부 인적·물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고, 행정처분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 또는 절차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당시 상황 설명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이전 전력 및 기간 과거 음주운전 처분·처벌 이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평가되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다 차에서 잠깐 쉬었다"처럼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운전'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차량 이동이 있었는지, 시동·기어 조작이 무엇이었는지, 현장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생활 피해를 줄이는 대응 흐름
처분을 되돌리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무엇을, 어떤 자료로" 움직일지가 핵심이고, 그 중심에 음주운전면허정지 통지서 확인이 있습니다.
1) 일정부터 정리하기
우선 처분서의 처분일·정지기간·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시고, 출퇴근·업무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대체 교통수단을 바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정리되어야 이후 대응(이의 제기, 심판 등)도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모으기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중요한 것은 측정기록, 단속 경위, 사고 유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측정 과정에 특이점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호출 기록, 영수증, 위치 기록 등)를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준비하기
행정 단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 이용 계획 변경, 음주 습관 관리, 교육 이수 등은 현실적인 재발 방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팁: 음주운전면허정지 사안은 형사 사건의 진행과 일정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 처분 통지,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한 장의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음주운전면허정지)
면허정지 통지를 받기 전인데도 운전하면 문제가 되나요?
통지 전이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별도 제한이 생기거나, 향후 처분이 확정된 뒤 일정이 겹치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지 기간이 시작된 이후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면 무조건 음주운전면허정지인가요?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거부가 있었는지,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전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지 기간을 줄일 방법이 아예 없나요?
사안에 따라 교육 이수 등으로 감경 제도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해당 요건이 있는지,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 제기나 행정심판을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언제부터 운전이 금지되는지"를 먼저 확정해 두셔야 혼란이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나 기록은 무엇인가요?
측정 결과가 기재된 기록, 단속 경위가 담긴 문서, 사고 관련 자료(있다면), 그리고 본인 진술과 시간대가 정리된 메모가 기본입니다. 이후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정지기간과 시작일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렬하시면 됩니다.


